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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허가 조건 확인하세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18

조회수14,476

 

학원 및 교습소 허가 조건 확인하세요!

 

학원 창업을 준비하면서 점포를 알아 보실 때 학원 영업허가 관련하여 확인 하신 후에 점포를 계약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또한 영업허가를 위한 시공을 해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허가 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구청/시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학원 허가 면적 기준 

 

 구분

 면적

   입시학원 

 660㎡ (200평) 이상 

 어학원

150㎡ (45평)이상

 보습학원

  70㎡ (20평) 이상 

 검정고시확원

  480㎡ (145평) 이상 

 

학원 조건 면적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 합니다( 사무실,교무실,원장실,복도)를 제외한 면적

1강의실당 최소면적으로 10㎡ 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강의실 안에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을 제외한 면적이며

내벽기준으로 측정하여 최소면적 이상으로 시공 되어야 합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학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물 용도가 2종 그린생활시설(학원) & 교육 및 연구 시설이여야 함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학원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학원 총 면적 500㎡(150평) 미만 일 경우 2종 그린생활시설로 진행이 가능하며

학원 총 면적 500㎡(150평) 이상 일 경우 교육 & 연구시설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3. 학원 인테리어 시공시 주의사항! 


수용인원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될 경우 복도의 놃이를 120m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만큼 복독의 넓이를 불편함 없이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잘 집중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원의 허가조건 소방시설 

 

학원의 위치가 3층 이상인 경우 해당층의 총 면적이 200㎡ (60평) 이상 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완강기,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직통계단이 아니며 추후에 다른 학원이 개원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건물 내에 남녀 구분하여 화장실이 2개 이상 설치 되어야 합니다.

 

연면적 1650㎡ 미만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 업소가 존재하면 학원 허가가 불가합니다.

다만 1650㎡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 6미터 이내의 윗층, 아래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당구장 , 일반pc방) 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구청 및 시청에 연락 하셔서 주소지를 불러주시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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