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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자!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6-24

조회수5,018

부동산을 통하여 매장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매장 상태를 확인 하신 후에

임대인에게 인테리어공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요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짧게는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공사 기간동안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업체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공사기간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잡고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모두가 좋겠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이외에 오픈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 전화 , 포스 , 오디오 , 정수기 , 보안설비 , 스피커 , 에어컨,가구 , 집기 등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에 대화를 통하여 보다 깔끔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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