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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인테리어 진행 전 영업허가 확인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18

조회수7,772

노래방 인테리어를 진행하기에 앞서 노래방 영업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진행 중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아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 노래방 창업시 건축물은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허가 확인사항: 임대 계약 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를 확인 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정화구역 내 영업이 불가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 범위를 확인하여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정화구역: 학교 출입구에서 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

상대 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일부 업종에 한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 학교 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 허가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구청 / 시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물에 학원 /교육/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업종이 있는 경우 허가가 불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건물 총 면적이 1650㎡ 이상의 건물에서 20m 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6m 이상 떨어진 다른 층의 경우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영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불가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구청/시청에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래방 인테리어 시공시 확인사항!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발급 / 전기안전필증 / 정화조용량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위쪽으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실: 카운터에서 잘 보이고 통로를 접한 문의 2/1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래방 조명시설: 바닥으로부터 85cm 이상 높이의 조도가 30룩수~40룩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밖에 소밥법으로 인하여 지하3층이상인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지상3층인 경우 비상계단이나 피난기구 및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관련하여 (학원, pc방 ,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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